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신원확인이 가능한 피해자 D(가명)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 7개월 동안 44회에 걸쳐 백화점 매장, 버스정류장 등에서 휴대폰으로 여성들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 방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1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 D(가명)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을 인식하였다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