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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213802

이자대납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94,722원과 그 중 31,311,462원에 대하여는 2014. 6. 25.부터, 1,483,26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