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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16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21:3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암지구대 방면에서 삼영가스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뒷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F SM5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튕겨지면서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40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위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입히고, SM5 승용차를 수리비 10,700,412원이 들도록,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590,3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E, I, G에 대한 각 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9)

1. 견적서 F, H에 대한 각 견적서.

(증거목록 순번 10)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