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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58614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2015. 5.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4.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총 매매대금 1억 9,300만 원 당일 계약금 1,000만원, 같은 달

5. 중도금 930만 원, 잔금 같은 해

7. 18. 1억 7,370만 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피고가 등기부상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잔금은 앞당겨질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을 포함시켰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고, 피고와의 합의 하에 잔금 지급기일을 2014. 5. 27.로 앞당기고 우선 입주를 하였다. 다. 원고는 잔금 지급 전에 이 사건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① 채권최고액 1억 2,120만 원의 영등포농업협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였고, ② 소외 C이 2012. 9.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단200779 결정에 기한 가처분등기가 추가로 되어 있자 잔금 지급을 하지 않았고, 2014. 5. 27. 피공탁자를 피고로 지정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처분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로 하여 위 법원 2014년 금제2965호로 잔금 1억 7,370만 원을 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 25.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처분등기를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원고에게 보냈으나 이후 해결이 되지 않자, 원고는 같은 해 10. 16. 3일의 이행기일을 정하여 위 등기들이 말소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기지급 계약금, 중도금 반환에 대하여 피고는 매도인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