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3. 03:00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E 일행이 피고인의 등과 어깨에 소주를 뿌렸다는 이유로 그들과 시비를 벌이다가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등받이 없는 의자(다리가 철제로 되어 있음)를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위 E 일행을 향하여 집어 던져, 때마침 E 일행을 말리던 피해자 F의 이마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기타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 H, I의 각 진술 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G, F, H,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일반소견서
1. 각 사진, 간호정보조사지(응급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주점 종업원인 G뿐만 아니라 중립적 목격자인 I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출석하여 이 피고인이 던진 의자에 맞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증인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증인 E의 법정진술 취지 역시 피고인이 의자를 던졌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쳤다는 것으로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반면 피고인의 일행으로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K, L, M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의자를 던진 적이 없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다친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납득할 만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점(간호정보조사지 등 피해자가 다친 직후 작성된 서류 등에도 손님이 던진 의자에 맞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