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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3.21 2016가단2466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6.부터 2017. 8.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6. 5. 16.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갑(원고를 뜻한다)은 을(피고를 뜻한다)에게 갑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6,0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을은 갑에게 이 예약의 증거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갑은 이를 정히 영수한다.

제3조 이 매매예약의 예약권리자는 을이고 매매완결일자는 2017. 4. 30.로 하되,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2017. 5. 1.자로 계약서 작성 이미 지급된 증거금 중 1억 2,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6,000만 원을 중도금으로 잔금은 2017. 6. 3. 1억 8,000만 원으로 매매 계약이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갑은 예약체결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대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이행하며, 등기신청에 따른 제반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5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6.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16. 5. 16. 접수 제21426호로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6. 1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도로 편입 예정지로서 돈사 재건축이 불가능하고, 원고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1억 8,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