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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7 2020가단77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년 경 D과 신용카드 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2018. 5. 15. 및 2019. 1. 31. D에게 카드론 대출( 상품명: E) 을 하여 주었는데( 이하 이와 같이 지급한 돈을 ‘ 이 사건 대출금’ 이라 한다), D은 위 대출금의 변제를 지체하여 원고는 D에 대하여 2020. 5. 12. 기준 26,612,086원의 위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D은 2019. 3. 14년 경 피고와 이혼하면서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 중 D 소유 1/2 지분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재산 분할 계약( 이하 ‘ 이 사건 재산 분할 계약’ 이라 한다) 을 하여, 2019. 3. 15. 피고 앞으로 청구 취지 기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 이 사건 재산 분할’ 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재산 분할 계약 당시 D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5, 7,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D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재산 분할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는바, 이와 같은 재산 분할 계약은 민법 제 839조의 2 제 2 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므로 사해 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청구 취지 기재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 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