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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2가합1458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3,690,494원, 원고 B에게 46,962,865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는 2012. 5. 22. 사망한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부(父), 원고 B은 망인의 모(母), 원고 C은 망인의 동생이다. 2) 피고는 망인이 입원해있던 F정신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로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망인의 증상, 입원경위, 사망경위 등 1) 망인은 2011. 5.경 아주대학교병원(이하 ‘아주대병원’이라 한다

에서 강박증 등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2. 3.경 아주대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3. 16.까지 강박장애, 경계성 인격장애, 우울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기간 중 2회의 자살시도를 하였다.

2) 아주대병원에서 퇴원 후 망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누워만 지내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2012. 3. 19.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우울한 기분, 경계성 인격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로 판단하였다. 3) 피고 병원에 입원 중이던 2012. 3. 23. 망인은 병실의 개인용 샴푸를 일부 흡입하고 ‘아주대병원으로 보내달라’ , ‘내가 여기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야 119를 불러줄 것이냐. 엄마라도 빨리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다.

4) 2012. 5. 9. 망인은 화장품 케이스를 깨뜨린 후 그 유리조각으로 왼쪽 손목을 그어 자해를 하였다. 망인은 안절부절 못하면서 ‘답답하다. 퇴원시켜달라. 퇴원시켜주지 않으면 뜨거운 물을 몸에 확 부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5) 2012. 5. 10. 망인은 ‘어제 깨뜨린 유리조각을 가지고 있다 삼켰다’고 하였고 의료진이 입안을 확인하고 내과병원에 동행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은 없었는데 망인은 ‘아무거나 먹고 죽으면 그 때 우리 엄마한테 연락해주세요’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