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894,9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4.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1. 기초 사실
가. 부부인 피고들은 ‘D’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판매 및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피고 C는 피고 B를 대리하여 2012. 4. 4. E, F 등(이하 ‘건축주’라 한다)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G 외 2필지 지상 건물(H리조트) 리모델링 공사(이하 ‘리모델링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다. 피고 B는 2012. 8. 10. 위 건물에 대한 준공허가를 얻고, 건축주에게 그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들은 리모델링 공사 중 전기 및 조명공사를 공사대금 99,147,000원(부가세 별도)에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 중 62,000,000원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남은 공사대금 40,861,700원(37,147,000원+부가세 3,714,7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원고에게 전기 및 조명공사를 하도급한 사람은 피고 B이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중 19,147,000원은 건축주의 요구로 원고가 설치해준 조명기구에 대한 대금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인 원고가 리모델링 공사 중 전기 및 조명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한 사람이 피고 B인지, 피고들인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호증, 제2호증의1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이 공동으로 D을 운영해온 점, ② 건축주로부터 리모델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