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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1 2018나60380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3) 피고 C종교단체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2)부분은 제외한다. 『1) 인도 청구 부분 피고가 원고에게 제1심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2019. 1. 3.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채권자가 집행을 완료함으로써 만족을 얻은 경우에는 상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때에는 그 집행의 결과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해야 하므로(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5722 판결), 위와 같은 가집행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금전 청구 부분 가) 피고가 2017. 11. 6. 이후 차임 지급을 지체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7. 12.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연체액은 1,906,610원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설치한 인테리어 등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기 위해서는 공사비로 합계 6,325,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집행 완료일인 2019. 1. 3.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포교당을 운영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일응 원고에게,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