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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908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입원’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요양급여 기준’)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외형상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여도 잦은 외출, 외박 치료내역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각각 보험금을 부담할 생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입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보험금 지급액수가 증가하는 생명, 손해보험 등 다수의 유사보험에 집중가입한 후 월 보험료상당액은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납입하면서, 주로 환자의 증상호소에 따라 쉽게 입원치료를 행하는 병원 등을 수소문하여 찾아가, 위와 같은 ‘요양기준’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피고인들 스스로 입원을 요구하여 입원하거나, 입원치료가 일부 필요한 경우라도 일정기간 이후 계속적인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퇴원하지 않고 장기간 입원하여 이에 대한 보험금 전액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