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신탁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참가인이 에스앤평야건설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원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에스앤평야건설 주식회사,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 외 7, 수익자를 참가인으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참가인의 채무초과와 관련하여, 적극재산으로 광주시 A 외 3필지 토지 1,276,756,000원 상당, 중소기업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10,692,724,000원의 예금, 부금, 채권, 삼성생명 등 원심 표 기재 다수의 보험회사와 체결한 각 보험계약에 따른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의 예상환급금 2,106,712,019원, 15,763,889,852원 상당의 한중미래도시개발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정하였고, 소극재산으로 5,137,795,5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20,50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인정하여, 결국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직후 참가인의 적극재산은 합계 29,840,081,871원(1,276,756,000원 10,692,724,000원 2,106,712,019원 15,763,889,852원)이고, 소극재산은 합계 25,637,795,500원(5,137,795,500원 20,500,000,000원)이어서 당시 참가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