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벌금 2...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의 누범전과] 피고인 D은 2009. 4.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2. 1. 3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은 2012. 6.경부터 2013. 3.경까지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호텔 12층, 13층에 있는 O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 피고인 B은 2011. 3.경부터 2012. 11. 14.경까지 O 유흥주점에 상주하면서 영업을 관리하던 관리사장, 피고인 C는 2011. 6.경부터 2013. 1.경까지 O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과 영업 직원들을 데리고 영업을 하던 전무, 피고인 D은 2011. 12. 19.경부터 현재까지 N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주)호텔N의 공동대표이사, 피고인 E는 2012. 3. 7.경부터 현재까지 N호텔의 당직지배인으로 2012. 11. 14. N호텔의 당직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2. 6.경 피고인 B에게 O 유흥주점에서 N호텔의 객실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해 보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6.경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의 제안을 보고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6.경 N호텔의 경리부장 P에게 “N호텔의 객실을 사용하여 성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객실을 대여해 줄 수 있느냐. 객실 대여료는 5만원으로 해 달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D은 2012. 6.경 P으로부터 “O 유흥주점 사장인 A이 N호텔 객실을 성매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대여료는 객실 1개당 5만원을 주겠다고 한다.”는 보고를 받은 후 P에게 “N호텔의 빈 객실을 O 유흥주점에 대여해 주라.”고 하여 O 유흥주점에서 N호텔의 객실들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2. 6.경 P으로부터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