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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3.15 2015고단24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8.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7회의 절도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5 고단 2480]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12. 5. 01:56 경 전 남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상점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상점 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2:00 경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상점의 셔터를 열고 침입하여 진열장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400원, 온누리 상품권 10,000 원권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상점 내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방바닥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신한 카드 1매, 현대카드 1매, 롯데 카드 1매, 삼성카드 1매, 광주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닥스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2:11 경 전 남 순천시 덕암동에 있는 역전시장 앞에서 불상의 택시에 승차 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신한 카드를 마치 정당한 신용카드의 소지인인 것처럼 택시기사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편취하고,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14 경 위 택시에서 위 신한 카드를 마치 정당한 신용카드의 소지인인 것처럼 택시기사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8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편취하고,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