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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1 2015고단27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5. 10. 6. 23:5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고양시 주엽동에 있는 문촌마을 17단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판시 모두 기재 범죄전력, 이 사건 알코올 수치의 정도,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