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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50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05:32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화계사 사거리 방면에서 삼양 사거리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아직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피해자 E( 여, 80세 )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버스 우측 앞 부분으로 충돌한 후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하퇴 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 앞 바퀴로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 복사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E),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 운전기사로서 운 전시 각별한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