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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7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8. 21:20 경 창원시 의 창구 C 건물 인근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D이 E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E의 일행인 피해자 F(38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무릎을 꿇고 앉자 D과 피고인이 번갈아 가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 치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