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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0 2014노2488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채 공범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가, 그로부터 40여 일 후에 다시 흉기를 휴대한 채 다른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강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도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300만 원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3년 이상, 원심판결문 12면 참조)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원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