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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5.29 2018고단1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1.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에서 C를 운영하면서 대부 업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이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을 대주었던 소위 전주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담보가 있는 경우에만 돈을 대주기로 하였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4. 16.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네 시스 승용차의 사진을 메시지로 송부하면서 전화로 " 제네 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잡았다.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줘야 하니 2,250만 원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네 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잡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2,2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7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돈을 보낸 계좌거래 내역, 고소인과 피의 자가 대화한 문자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 고소인과 통화 및 롤 렉스 시계 담보 명목으로 500만 원을 보낸 계좌)

1. 수사보고( 담보물 롤렉스시계의 실제 여부에 관한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