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7 2015가단40119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172,5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주식회사 A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