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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103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38,577원과 이에 대한 2017. 6.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청구원인) : 원고는 피고에게 깨소금, 맛살, 면류 등의 식품을 공급하였고, 그 물품대금 41,438,577원이 남아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41,438,577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