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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529533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92,281원 및 그 중 38,999,961원에 대하여 2019. 9. 27.부터 2020. 3.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