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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4가합5443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793,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5. 16. 소외 주식회사 신정산업개발(이하 ‘신정산업’이라고만 한다)에게 서울 중구 B 지상 연립주택 공사를 도급하였고, 신정산업은 그 무렵 원고에게 위 공사 중 금속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1175호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채7196호로 신정산업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126,793,053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은 2014. 5.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10. 5. 피고에 대하여 신정산업에게 공사대금 787,086,060원 및 그 중 780,796,660원에 대하여는 2014. 1. 15.부터 2016. 10. 5.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6,289,400원에 대하여는 2014. 4. 5.부터 2014. 8. 1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2014가합553905(본소), 2014가합586424(반소)호}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26,793,05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