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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0 2017가단71259

원상회복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6,091,32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사실 인정

가. C가 대리한 원고와 피고는 2015. 10. 29. 피고 소유의 당진시 D 대 473㎡ 지상에 지하2층 지상4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주 공동 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계약서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그 소유의 토지를 제공하고, 원고는 공사 시공과 시행을 담당하여 건물을 완공한 다음 신축 건물의 2층 및 3층은 피고가,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소유하기로 한다.

② E아파트 (신축) 계획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이 사건 약정 중 다음의 ④항에 따른) 소유권 취득자가 수령 후 피고에게 지급하며, 그 지급의 범위는 보상금액의 50%로 한다

(추가 특약사항 2항). ③ 공사기간은 2016. 1. 10.부터 2016. 10. 31.로 하되, 현장 사정에 의해 증감될 수 있다

(추가 특약사항 3항). ④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ㆍ시공자로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사업부지 외에 당진시 F 전 579㎡, G 임야 5,610㎡ 등 3필지 토지와 H(피고의 처) 소유의 I 전 5,432㎡, J 전 382㎡, K 답 985㎡, L 전 472㎡, M 대 258㎡, N 전 434㎡, O 도로 448㎡ 등 7필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다.

⑤ 원고는 위 ④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금융기관(P은행, Q조합)으로부터 피고 등이 대출받은 채무도 인수한다.

⑥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원고가 지정한 대리인(C)은 직접 위 사업의 시행ㆍ시공 및 위 ④항의 소유권이전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0. 29. 이 사건 사업을 위해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을 제2호증)에는 공사기간 2016.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