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 청구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6,091,32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갚는 날까지...
1. 사실 인정
가. C가 대리한 원고와 피고는 2015. 10. 29. 피고 소유의 당진시 D 대 473㎡ 지상에 지하2층 지상4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주 공동 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계약서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그 소유의 토지를 제공하고, 원고는 공사 시공과 시행을 담당하여 건물을 완공한 다음 신축 건물의 2층 및 3층은 피고가,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소유하기로 한다.
② E아파트 (신축) 계획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이 사건 약정 중 다음의 ④항에 따른) 소유권 취득자가 수령 후 피고에게 지급하며, 그 지급의 범위는 보상금액의 50%로 한다
(추가 특약사항 2항). ③ 공사기간은 2016. 1. 10.부터 2016. 10. 31.로 하되, 현장 사정에 의해 증감될 수 있다
(추가 특약사항 3항). ④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ㆍ시공자로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사업부지 외에 당진시 F 전 579㎡, G 임야 5,610㎡ 등 3필지 토지와 H(피고의 처) 소유의 I 전 5,432㎡, J 전 382㎡, K 답 985㎡, L 전 472㎡, M 대 258㎡, N 전 434㎡, O 도로 448㎡ 등 7필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다.
⑤ 원고는 위 ④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금융기관(P은행, Q조합)으로부터 피고 등이 대출받은 채무도 인수한다.
⑥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원고가 지정한 대리인(C)은 직접 위 사업의 시행ㆍ시공 및 위 ④항의 소유권이전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0. 29. 이 사건 사업을 위해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을 제2호증)에는 공사기간 2016.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