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18 2012고정188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3. 18. 09:00경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고양시 덕양구 D빌라 다동 102호에서 위 주택이 E로부터 분양받은 집이라고 생각하고 출입문 열쇠를 뜯어내고 다른 열쇠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