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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18 2012고정188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3. 18. 09:00경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고양시 덕양구 D빌라 다동 102호에서 위 주택이 E로부터 분양받은 집이라고 생각하고 출입문 열쇠를 뜯어내고 다른 열쇠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