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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3 2017노1778

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이 피해자 C 소유 원룸 201호를 소훼하고 피해자 E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멀티 콘센트 전선 옆에 침대를 설치하고 잠을 자면서 머리 및 베게 등으로 꺾인 전선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한 하나의 과실로 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실화죄와 과실치 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잘못 평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생김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경부터 피해자 C 소유의 서울 중랑구 D 소재 원룸 201호에 기거하면서 벽면에 설치된 콘센트에 일자형 멀 티 콘센트를 꽂은 뒤 콘센트에 여러 가전제품을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멀 티 콘센트의 전선을 꺾은 상태로 사용하면 과도한 압력을 받은 전선 부분의 단락이 발생할 수 있고 단락이 일어난 부분에 합선 등이 일어나 과도한 전기적 저항이 발생하면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멀 티 콘센트의 사용자는 멀티 콘센트 전선이 꺾이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