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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09.26 2013가합327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2. 8.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게 아래 내용과 같이 창원시 성산구 E 지상 F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공사에 관한 사업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당시 원고는 D의 C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양도ㆍ양수의 의미

1. C의 토지소유권, 사업권 일체를 D에게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함을 목적으로 하고 본 사업권의 부대사항은 아래 사항에 기재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및 지급 방법

1. 매매대금은 8억 5,000만 원으로 하며 매매대금 결정 기준은 시행 투입금, 시공 투입금, C가 제출한 첨부1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단 이 중 기 분양대금 2억 70만 원은 양도자가 받아 공사대금으로 지출하였음). 2. 매매대금 지불 조건은 계약시 1억 5,000만 원,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1억 5,000만 원으로 하며, 잔금 3억 5,000만 원 준공 승인 후 15일 이내 지급한다.

단, 잔금 지급시 603호 1세대를 대물로 지급받기로 하며 분양금액은 1억 8,000만 원으로 한다.

나. 원고 및 C, D은 이 사건 양도계약 다음 날인 2012. 8. 2. D이 C에게 2012. 9. 2.까지 1억 5,000만 원, 2013. 1. 2.까지 3억 5,000만 원, 합계 5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D의 C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다.

C와 D은 2013. 4. 2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산합의서(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 공증시 공증금액 결정 1) 2012. 8. 1.에 작성된 이행각서 인증서(등부2012년제3114호) 제3조에 의거 “포괄적 양도ㆍ양수금액은 갑”이 실질적 지급한 세금계산서 기준 통장 지급 기준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