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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26 2019노3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B파 조직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파의 행동대장으로서 ① 2010. 2. 16.경(1차 범행), ② 2010. 10. 11.경 및 2010. 10. 13.경(3차 범행), ③ 2013년 7월경(4차 범행) 각 다른 조직과의 전쟁 등에 대비하여 B파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집결 또는 대기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B파 조직원들이 집결 또는 대기함으로써, 피고인이 폭력 범죄단체인 ‘B파’의 간부급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차 범행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Q, BS, BU, BT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1차 범행 당시 B파 조직원들에게 집결 지시를 하였다

거나 B파 조직원들이 집결한 현장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과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차 범행 당시 B파 조직원들에게 집결 지시를 하였다

거나, 집결 현장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파 조직원 Y(79년생), BP(79년생)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Y는 수사기관에서 "V 등 동기 조직원들로부터 V의 오피스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