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서산시 C 임야 313,983㎡ 중 별지...
1. 기초사실
가. 서산시 C 임야 313,9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과거 원고의 종중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가 1995. 6. 22.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상당부분은 임야인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① 별지 도면 표시 선내 '가' 부분 지상 비닐하우스 23㎡, 선내 '나'부분 지상 비닐하우스 33㎡, 선내 '다'부분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40㎡, 선내 '라'부분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창고 36㎡를 소유하고 있고(이하 위 ‘가, 나, 다, 라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피고건물 등’이라 한다), 한편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8, 9,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786㎡를 밭으로, 같은 도면 표시 21, 18, 19, 20,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0㎡를 밭으로, 같은 도면 1, 2, 3, 4, 5, 6, 7, 8, 15, 16, 17, 18, 21, 20, 19, 22, 23, 24, 36, 35, 34, 37, 38, 39, 40, 41, 42, 43, 4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비닐하우스로 이용 중인 ‘가, 나 부분’ 포함) 929㎡는 임야로, 같은 도면 표시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1,185㎡를 밭으로, 같은 도면 표시 42, 41, 40, 39, 45, 46, 47, 48, 49, 4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주택, 창고인 ‘다, 라 부분’ 포함) 232㎡를 대지로, 같은 도면 표시 48, 47, 50, 51, 52, 53, 54, 55, 56, 4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 91㎡를 대지 진입로로, 같은 도면 표시 54 ,53, 57, 58, 59, 60, 61, 62, 63, 64, 5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부분 223㎡를 밭으로, 같은 도면 표시 65, 66, 67, 68, 69, 70, 71, 6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ㅇ' 부분 955㎡를 공지로, 같은 도면 표시 72, 73, 74, 75, 76, 77, 78,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