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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가단1017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29,892,473원 및 그 중 28,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30.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그 당시 B의 대표이사로서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26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2016. 1. 4. 기준으로 위 대여금채무는 원금이 28,000,000원이 남아 있고, 연체이자가 1,892,473원이 발생하였으며, 원고 소정의 연체이율은 연 12.057%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근보증한도액인 2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대여원리금 합계 29,892,473원(= 잔존원금 28,000,000원 연체이자 1,892,473원) 및 그 중 잔존원금 28,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2015. 2.경 B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대표이사직을 그만두었고, 원고에게도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여 연대보증인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2015. 2. 9.경 원고에게 대표자의 변경을 이유로 연대보증인의 교체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에 따라 원고가 연대보증인을 교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보증한도액 2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대여원리금합계 29,892,473원 및 그 중 잔존원금 28,000,000원에 대하여 정산일 다음날인 2016.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2.05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