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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6구단27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15. 01:10경 화성시 동탄 동부대로 3지하차도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채혈검사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15.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2.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1,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새벽인 줄 알고 운전하던 중 단속된 점, 아들 2명 등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대형면허로 살수차를 운전할 필요가 있는 점, 간경화로 이식수술을 받기 위한 수술비를 마련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