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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30 2016가단65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23.부터, 나머지 10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당초 C에 대하여도 피고와 연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C에 대한 소는 2016. 8. 23.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