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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75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11.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소주방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11. 22:10경 제1항 기재 ‘D’ 소주방에서, 동거녀인 E 몰래 E가 마시던 맥주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타서 E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사본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시인서 및 사본

1.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기록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거녀에게 몰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