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4.19 2017고정1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0. 12:2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51 세) 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그 이전에 피해 자가 운영한 가상 전자 화폐 원 코인 사업에 1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였는데도 수익이 제대로 정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투자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찌르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 등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