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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08 2018고단2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9.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00:28경 보령시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 약 5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2009년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