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24 2013고단84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1. 05:45경 광주시 B건물 6동 102호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19.5cm , 칼날 길이 9cm )를 바지 주머니에 휴대하고 얼굴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잠겨있지 않은 외벽 창문을 통하여 베란다까지 들어간 후 안방으로 통하는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 9. 1. 05:47경 위 B건물 4동 102호에 흉기인 위 과도를 바지 주머니에 휴대하고 얼굴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잠겨있지 않은 외벽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C의 바지 주머니에서 그 소유의 현금 112,000원, 담배 1갑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