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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24 2016고단1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23:20 경 경주시 건천읍 건 천리에 있는 벨리 원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탑동 오 릉 네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