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방에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가볍게 잡아당겼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당기고 발로 복부를 걷어 차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하였는데, 진술 내용이 범행 경위나 과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곧바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진단서의 진단 일자와 작성 일자가 시간상으로 상해 시점에 근접해 있고, 진단서에 ‘ 주 증상: 목 부위 동통, 두피부 동통’, ‘ 진단 명: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 상해 원인: 남편에게 폭행당했다 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부위 및 경위와 일치하며,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집을 나와 보호시설인 ‘ 여성의 집 ’에 머물렀고, 112에 피해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 입 닫으라
’ 고 몇 번 얘기해서 화가 났다”, “ 피해자가 ‘ 이혼하자, 다른 사람과 살겠다’ 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길래 홧김에 어깨를 잡아당긴 적은 있다”, “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고 있었고, 피고인이 어깨를 잡은 적이 있다.
그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