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7.05 2017노12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방에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가볍게 잡아당겼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당기고 발로 복부를 걷어 차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하였는데, 진술 내용이 범행 경위나 과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곧바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진단서의 진단 일자와 작성 일자가 시간상으로 상해 시점에 근접해 있고, 진단서에 ‘ 주 증상: 목 부위 동통, 두피부 동통’, ‘ 진단 명: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 상해 원인: 남편에게 폭행당했다 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부위 및 경위와 일치하며,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집을 나와 보호시설인 ‘ 여성의 집 ’에 머물렀고, 112에 피해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 입 닫으라

’ 고 몇 번 얘기해서 화가 났다”, “ 피해자가 ‘ 이혼하자, 다른 사람과 살겠다’ 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길래 홧김에 어깨를 잡아당긴 적은 있다”, “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고 있었고, 피고인이 어깨를 잡은 적이 있다.

그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