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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1.28 2018고단5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7. 10. 22: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 시 대안 길 35번 길 12-1에 있는 우주 로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대안 길 25에 있는 성 건만 조 아구 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동시에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단속된 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CA110V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