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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8나84348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당심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당심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12행 내지 5쪽 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들은 H가 면접을 보고 채용하였고, 그들에 대한 급여액수는 축구부 학부모들의 회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 등이 체결된 적이 없고, 피고가 원고들의 채용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② G고등학교 축구부의 운영에 관한 비용은 학교의 지원 없이 축구부 학부모들이 내는 회비 등으로 충당하여 왔는데, 학교운동부 회비의 부정 사용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자 교육부는 2008년부터 모든 학교의 운동부 재정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고, 이에 G고등학교는 축구부 학부모들의 회비를 학교 명의로 별도로 개설한 통장으로 입금받은 다음 학교회계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회비를 지출하여 왔으나, H와 학부모 회장의 요청에 따라 지출행위만을 한 것으로 보일 뿐 회비의 액수, 사용처 등에 대하여 지시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③ 원고들이 H의 지시ㆍ감독 하에 구체적인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