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7. ㈜B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주유소 건물과 부지를 D 등과 공동으로 매수한 소유자이고, 피해자 E은 ㈜B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한 F에게 10억 원을 대여하면서 위 주유소의 공동대표자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B에서 2018. 3. 23. 피해자와 F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물과 부지를 매수한 후 위 소송에 승계참가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10. 1. 10:00경 피해자가 사무실 및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위 주유소 건물 2층에 들어가 자신이 위 주유소 건물의 소유자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고용한 인부로 하여금 벽체 및 내부 구조물을 약 3시간 동안 뜯어내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유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I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와 변호인은, 위 주유소 건물 2층은 피해자가 아니라 J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J의 허락을 받았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업무를 방해한다고 함은 단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는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사업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며 업무의 집행을 불능케 하거나 정지케 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업무에 지장을 줄 위험만 발생하면 족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E이 단독으로 주유소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