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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24 2013노1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 사건 부분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강간의 범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여성인 피해자를 50m가량 뒤쫓아가 피해자의 원룸 현관문 밖에서 기다렸다가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강취 범의만 있었다면 골목길이나 현관문 앞에서도 피해자의 금품을 충분히 강취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피해자를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다시 침대가 있는 방 안쪽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유사하게 여자 혼자 있는 장소에 침입하여 흉기 등을 사용하여 부녀자를 강간하고 재물을 강취한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들어맞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검찰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