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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35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 1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D아파트 정문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변에는 E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상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에 탑승한 피해자 G(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