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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2.27 2017가단72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의 고용자로 2014. 12. 15. D사격장 수목 벌채 현장에서 팽나무 절단작업을 하던 중 팽나무 위에 걸려 있던 해송에 깔려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에 망인의 아들인 원고와 망인의 처인 E은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가단22062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 소장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 E에게 5,700만 원, 원고 A에게 3,3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2. 15.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였고, 청구원인에서 “망인의 일실수입으로 우선 1,000만 원만을 청구하며, 추후 일실수익을 확장청구토록 하겠다.”고 기재하였다.

다. 이후 원고 및 E은 2016. 7. 1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소득을 일당 17만 원, 가동연한을 60세로 정하여 망인의 일실수입을 총 376,904,982원으로 산정하고, 위 일실수입에서 유족급여 161,330,000원 및 형사공탁금 2,000만 원을 전액 공제하여 남는 금원을 원고 및 E이 그 상속분에 따라 상속받는 방식 등으로 손해배상액을 확정한 후, 그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 E에게 183,344,989원, 원고 A에게 112,229,99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2. 15.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로 확장하였다. 라.

이에 위 법원은 2017. 1. 12. 망인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을 50%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망인의 일실수입에서 원고 및 E의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유족급여 및 형사공탁금을 공제할 경우 상속대상 일실수입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