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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1.15 2015가합567

손해배상예정액 청구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21.부터,

나. 피고 C은 500,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태국에서 설립된 회사로, 2012. 1. 당시 원고는 57.1%의, 피고들은 각 14.3%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갈등을 빚다가, 2013. 12.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식 양수도 계약서 A(이하 “A”라 함)과 C, B, D(이하 “F"라 함)은 태국법에 따라 설립되고 태국 라용에 소재하고 있는 E(이하 ”E“라 함)의 주식양수도를 위해 2013년 12월 28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주식 양수도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E의 발행주식 총 100,000주 중 A가 보유하고 있는 E의 발행주식 총 57,100주 전부를 F에게 양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략) 제2조 [양도대금의 지급 및 주식의 양수도] 위 주식의 양도대금은 A가 F에게 지급해야 할 대부투자금과 상계처리하며, 본 계약 날인 후 양도하기로 한다.

단, 태국법에 의해 주식양도가 지연되는 것은 갑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의 완료] 본 계약서 날인 후에는 태국법에 따라 위 주식 전부가 A으로부터 F에게 양도되며, 계약 날인 시점부터 본 계약은 유효한다.

(A가 태국법에 따른 주식양도계약서에 서명하여 주주명부에 반영된 시점을 주식양도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경영권 이전] ① A은 F에게 본 계약 제2조에 따라 본 계약 날인 후 E의 경영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후략) 제6조 [미수금 등 상환 일정] 본 계약 체결 후 E가 G에 지급해야 할 미수금과 A에게 지급해야 할 대부투자금(13,500,000 BAHT)을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매달 17,000,000원씩을 상환하기로 한다.

단, 미수금 지급은 2014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