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중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은 “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0 조(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제 30 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