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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가합353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상가 수분양자인 원고가 주위적으로는 분양담당자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한 분양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예비적으로는 분양담당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들(시행위탁사, 시행사, 시공사)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 상당의 금원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피고 주식회사 인드림스라이프(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표시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는 시행위탁사로서,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는 시행사로서, 피고 주식회사 효성은 시공사로서 2011. 12. 13. 서울 강남구 B, C에 지상 15층, 지하 7층 규모의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인 ‘D건물’를 신축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분양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6. 14. 피고 아시아신탁으로부터 위 건물(‘E’로 표시되었다)의 지하 1층 B107호를 분양금액 583,00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드림스라이프는 위탁사로, 피고 효성은 시공사로 매도자(시행사)인 피고 아시아신탁과 함께 분양계약서에 기명날인하였다.

분양계약서의 주요 제1조 (공급금액 및 납부 방법) ① 갑(피고 아시아신탁)은 위 표시재산인 분양목적물의 총 공급금액을 아래와 같이 을(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한다.

구분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총 공급금액 금액 348,989,630 212,736,700 21,273,670 583,000,000 ② 을은 아래와 같이 해당금액을 납부기일 내에 갑이 본조 제3항에서 지정한 은행의 계좌에 본인 명의 무통장 입금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무통장 입금 시 반드시 을의 성명, 계약호수를 기재하고 입금증은 영수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