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8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18:36경 대전시 동구 원동 20-3에 있는 시내버스승차권 판매소 앞에서 술먹은 남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52세)이 행인들을 가로막고 고함을 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가족에게 인계하기 위해 C지구대로 데리고 가자, 같은 날 19:00경 대전시 동구 E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상황근무자인 위 D 등 20여명의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 경찰관들, 까불면 다 죽여버린다, 내가 누군인지 모르냐, 내 손에 다 죽여버릴수 있다”라고 소리지르며 손바닥으로 그 곳에 있던 상황근무자의 데스크를 수회 내리치고, 위 D에게 “씹새끼야, 까불지마, 죽여버린다”라고 수회 소리지르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 처리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집행유예 1회(2012년),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1회 반성, 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경제적 상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