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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86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형제지간인바, C는 1993년경부터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등 7개 회사(이하 ‘G’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2008. 11.경까지 G의 대표이사겸 그룹 회장인 대표자로서 업무집행 및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2001. 10. 4.경부터 2008. 6. 16.경까지 G 회사들 중의 하나인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G 전체의 부사장으로 G 전체의 입찰 및 대외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2008. 11. 4.경 G의 부도 이후 위 G 관련 회사 중 하나인 J 주식회사의 회생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1997. 7.경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대전 중구 K에 있는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0. 8. 9.경 피해자의 노력과 출재로 건축되어 피해자가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위 토지 위의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다가구)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와의 명의신탁 합의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그때부터 위 건물을 보관자의 지위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임의로 2008. 11. 17.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건물을 피고인이 다니던 교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N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11. 21.경 위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시가 미상 검사는 피고인의 횡령 대상을 위 토지와 건물로 파악하고 그에 관하여 보증금 등을 제외한 합계 1억 1천만 원 상당을 이 사건 횡령 피해액으로 산정하여 이를 공소사실에 기재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 토지에 관한 횡령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