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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4.12 2016가합1036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교통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채무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은 원고 회사에 소속된 운전기사이다. 2) B은 2015. 6. 28. 00:10경 원고 소유의 C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23 염창역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등촌역에서 양화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버스전용차로인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4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고를 충격하여 피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선형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10호증의 15, 16, 18 내지 20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버스의 운행으로 피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버스의 운행자인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면책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야간에 버스전용차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버스에 충격된 것으로서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바, B으로서는 피고의 갑작스런 무단횡단까지 예상하여 이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면책되어야 한다. 2) 판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1호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면책되기 위하여는,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